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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가구 > 재정(노후) > 노후대비 > 저소득층 지원 < 책자형 생활법령 : 모바일 생활법령

기초생활보장제도, 수급자, 최저생계비, 희망·내일키움통장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, 노인장기요양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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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

>> 4인가구 기준 지급액입니다. 가구 기준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감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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