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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

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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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손실보상금 선지급 바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상계방식은 하단과 같습니다

①지급실행 → ②원금차감 →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

① (지급실행)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

- (심사)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, 신용점수・세금체납・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

- (기간) 선지급 실행 후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 상환)

- (금리) ’22.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,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% 초저금리 적용

 ② (원금차감) ’22.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(100만원)에서 차감

-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

③ (잔액상환)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,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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